[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고형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 집단' 지정이 재계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그 기준이 되는 '자산 규모 5조원'이 현실적이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시장 상황이 변한 만큼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주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1980년대 들어 기업 총수가 적은 지분으로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자 정부는 '상호출자금지'라는 비교법적으로 유례가 없는 특단의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공정위는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 15일까지) 동일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가 5조원 이상(2008년 이후)인 기업집단을 상호출자ㆍ채무보증제한 기업집단(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하고, 이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계열회사들을 대상으로 대기업 집단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 대기업집단 예비 후보군에는 코닝정밀소재, 장금상선, 광해관리공단, 맥쿼리코리아오퍼튜니티즈, 아이엠엠프프라이빗이쿼티, 보고인베스트먼트, 이큐파트너스, 스카이레이크인베스트먼트, 스틱인베스트먼트, 큐캐피탈파트너스, 안앤컴퍼니 등 일반인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집단도 상당수 포함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자산규모 5조원이라는 대기업 집단 지정 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규모와 맞지 않고 기업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경제가 성장함에 따라 기업규모도 자연스럽게 커지는 것이 당연한데 지정 기준은 이러한 고려 없이 8년째 변함이 없어 규제 대상이 늘어 기업들을 옭아매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전경련은 "일정한 규모 이상 기업 집단만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제도는 해외에는 유례가 없는 우리만의 특수한 제도로 객관적ㆍ국제적인 표준이 없다"며 "신중하게 규제 기준을 설정하고 경제 성장을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사후 보정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과거에 설정된 규제 기준은 현재 우리 경제 상황과 맞지 않아 M&A나 신규 산업 진출 등을 통한 기업 성장을 도모하는데 장애가 되고 투자와 고용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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