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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벤처 M&A해도 7년간 편입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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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M&A)하더라도 7년 간 대기업 집단 편입을 유예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한다.
그동안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 또는 합병하면 최장 3년 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의 계열 편입을 유예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7년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7월 정부가 대기업의 벤처기업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해 발표한 '벤처·창업붐 확산 방안'에 따른 것이다.

개정령안은 이른바 '30%룰' 적용 요건도 완화했다. 민간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가운데 하나로 지적받아온 '30%룰'은 대기업이 민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30% 이상 소유할 경우, 공정거래법상 계열사로 편입되도록 한 규정이다. 앞으로 대기업의 SPC 지분이 30%를 넘더라도 민자사업의 건설기간에는 계열사 편입을 유예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대기업이 SPC의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는 또 교육시설, 백화점, 시장, 의료시설, 숙박업소, 공장, 공동주택 등 특수건물의 화재에 대비해 건물 소유주가 재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사망이나 부상 등 신체상 손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다.
이와 함께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호텔을 건설하는 경우 용적률 50%,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용적률 100%를 더한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정부는 당초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열 계획이었으나, 회의시간을 국회 본회의 이후로 미뤘다. 4·13 총선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 국회가 본회의에서 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 정부가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국무회의를 열어 공포안을 의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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