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한국소비자원은 다이소아성산업에서 구입한 '플라스틱 사각의자' 상판이 부서져 다리를 다치고 '도어매트'에서 화학약품 냄새가 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사례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돼 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어매트(품번:79395)'는 실외용으로 판매됐지만 소비자의 편의에 따라 실내에서 사용할 경우 원료인 재생고무 및 접착제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로 인해 두통이나 불쾌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사업자가 예상하지 못한 소비자의 사용방식에 따른 피해이기는 하지만 추가적인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사업자의 자발적 시정조치를 요청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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