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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공시법, 공매도 상위株 숏커버링 요인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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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공매도 공시법 시행으로 상장종목 중 공매도가 많은 종목의 경우 숏커버링(환매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시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매도 공시법이 시행 예고되면서 상장종목 중 공매도 누적이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는 일단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공매도가 많은 종목 중 이미 주가가 상당 폭 하락해 차익실현이 가능한 종목은 숏커버링을 통한 차익실현 시도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매도 공시법은 지난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에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종목 중 총 주식수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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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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