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송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6일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총 주식수의 0.5% 이상 공매도 잔고에 대해 공시해야 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공시법은 지난 2013년 11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다. 지난달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에 이어 이달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4월에 공시기준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다음은 시가총액 3000억원 이상 종목 중 총 주식수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높은 상위 30개 종목이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