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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친권자, '미성년 자녀' 상속합의 대리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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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해 엇갈리면 미성년 자녀 '특별대리인' 선임해야…민법 921조, 법원에 특별대리인 청구 의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모가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상속합의를 할 경우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A씨의 남편인 C씨는 6남매 중 장남이며 B씨는 C씨의 여동생이다. C씨는 전처 사이에 2명의 자녀를 뒀고, A씨와 재혼해 1명의 자녀를 뒀다. 후처(A씨) 사이에 낳은 D양은 2010년 C씨가 숨질 당시 미성년자였다.

B씨는 C씨가 숨질 당시 C씨 명의 부동산이 있는데 사실은 C씨 부친과 C씨가 함께 소유하는 것이어서 C씨의 형제들인 자신들에게도 소유권이 있다고 A씨에게 말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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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남편(C씨) 장례를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 경황이 없어서 진위를 확인하지 못한 채 합의했다. 이에 부동산을 A씨와 3명의 자녀, C씨의 5남매 등이 40분의 4에서 40분의 5까지 각각 나눠 갖기로 합의했다. 자녀 3명 중 D양은 미성년자여서 A씨가 대리했다.
당시 A씨는 자녀인 D양의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를 하지 않았다. B씨 등 C씨의 동생들은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했지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받지 못했다. 동생들은 자신들의 지분을 A씨 앞으로 등기하되 A씨를 채무자로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약정했다.

A씨는 3년여가 지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해당 부동산이 부친에게 물려받은 재산이라고 속아서 지분을 넘기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또 자신이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자녀의 합의를 대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D양은 상속의 대상자로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 있는 관계인데 특별대리인 없이 자신이 대리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원고가 친권자 내지 법정대리인으로서 미성년자 (D양을) 대리하여 1차 합의 내지 상속재산분할합의를 하면서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지 않았다"면서 "1차 합의는 전체적으로 무효이고, 그 이행을 위해 원고와 피고 등 사이에 체결된 2차 합의 내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민법 921조는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2심도 "1차 합의 및 그 이행을 위한 2차 합의는 무효이므로, 2차 합의에 따라 설정된 이 사건 근저당권 역시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특별대리인 선임 없이 친권자인 원고가 법정대리인으로서 1차 합의를 했으므로 그 전체가 무효라고 본 다음 피고의 추인 및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면서 A씨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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