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이기택)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에 대한 강간사건을 조사하면서 피해자의 직업을 말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의 직업만으로 피해자의 신원 등이 특정된 것이 아니어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다"면서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신원이라 함은 개인의 성장 과정과 관련된 자료로 주소, 원적, 직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형벌법규의 명확성에 반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직업을 말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의 신원을 누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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