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천·낙선 대상자 명단 발표는 합법…현수막·서명운동 등 실질 선거운동은 불법
시민단체의 명단 공개 자체는 합법이지만, 낙천·낙선운동 실행 행위에 따라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란의 불씨도 남아 있다.
시민단체 낙천·낙선운동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 시기는 2000년 16대 총선이다. 시민단체들이 전국적으로 '바꿔!' 열풍을 주도하면서 총선 판도를 흔들었다. 당시 시민단체 낙선 대상자 86명 중 59명이 실제로 낙선했다. 특히 수도권은 20명 중 19명이 낙선할 정도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총선넷의 활동이 16대 총선과 같은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한다. 총선넷 1차 공천부적격자가 여당 8명, 야당 1명 등 한쪽으로 쏠리면서 정치중립성 시비가 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시민단체는 낙선운동이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 정치참여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2001년 8월 "특정후보자를 당선시킬 목적의 유무에 관계없이, 당선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일체를 선거운동으로 규정해 이를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 판단은 15년 전에 나왔고, 당시보다 낙천·낙선운동 방법도 진화하고 있다는 점은 변수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을 통한 낙천·낙선운동을 어디까지 규제할 것인지 뚜렷한 기준점이 없다는 점에서 법적인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총선넷은 "온·오프라인 낙천·낙선운동, 후보자 정보 유통 캠페인, 투표 참여 독려 활동 등을 함께 해나갈 계획"이라면서 "국민의 대표가 될 자질과 자격이 없는 이들에 대한 기억과 심판 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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