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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신탁재산 납세의무, '위탁자→수탁자' 변경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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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107조 1항 3호, 재산세 납세의무 변경…"수탁자 과도한 조세부담 아니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신탁재산 재산세 납세의무를 기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지방세법 제107조 1항 3호, 부칙 제17조 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부동산 신탁업을 하는 회사와 금융기관 부실채권 추심을 위한 회사 등 청구인들은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인 2014년 1월 이전에 위탁자와 신탁재산에 대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 등기를 마쳤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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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 관청은 지방세법이 개정돼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됨에 따라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과정에서 해당 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법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의 적용 문제가 쟁점이었다. 청구인들은 법 개정 전에 체결한 계약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1항 3호는 '신탁법에 따라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해서는 그 수탁자. 이 경우 위탁자별로 구분된 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각각 다른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돼 있다.

지방세법 부칙 17조 1항은 '이 법 시행 전에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한 것은 신탁재산에 대한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고,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자인 수탁자에게 과도한 조세부담을 지우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에 기한 압류는 신탁재산에 대해서만 할 수 있고 수탁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수탁자의 재산권이 필요 이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과세하는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위탁자가 납세의무자라는 개정 전 규정이 개정 지방세법 시행 이전에 체결된 신탁계약에 대해서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주관적인 기대에 불과하고, 달리 재산세 과세기준일 당시 신탁재산의 명의인인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한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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