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윤 인턴기자] 이슬람권 국가에서 '명예살인'이라는 명목으로 매년 2만여명이 살해되는 가운데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명예살인 방지 법안'을 마련하고 있다.
샤리프 총리의 발언은 파키스탄의 명예살인을 주제로 한 단편영화 '어 그릴 인 더 리버(A Gril In the River)'가 최근 진행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단편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한 것에서 촉발됐다.
명예살인이란 가족의 명예를 지키겠다며 이슬람 법도를 어긴 아내와 딸, 누이 등 여성을 살해하는 이슬람권 국가의 관습이다. 그간 일어난 명예살인의 이유로 여성이 '학교에 서양식 청바지를 입고 쇼핑한 죄', '남자친구를 사귀어 연애결혼을 시도한 죄', '정략결혼을 거부한 죄', '유튜브에 춤추는 동영상을 올렸다는 죄' 등 여성의 인권이란 찾아볼 수 없는 명목들이 대부분이다. 또 명예살인의 경우 법률상 가해자가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하면 기소되지 않는 면책조항이 있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명예살인이 대표적으로 자행되는 터키의 경우, 2013년 '행복한 아이를 위한 협회'가 터키 남성 3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4%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 가끔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18%는 '남자는 가정의 통치자이며 필요할 때 마음대로 폭력을 써도 된다'는 생각에 동의하며 이슬람권 사회에서 여성의 인권이 얼마나 유린되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1일 파키스탄 펀자브 주 주도 라호르에서는 18세 여성이 아버지가 쏜 총에 맞아 숨진 채 발견돼 이와 같은 파키스탄 정부의 움직임에도 명예살인은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이종윤 인턴기자 yagub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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