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인수기업의 전략적 선택지 및 피인수기업 주주들의 자금회수 기회 다양화를 통한 기업 인수합병(M&A) 시장 활성화가 추진된다.


법무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삼각주식교환·삼각분할합병 등 당연한 M&A 수단이 도입된다. 구체적으로 피인수기업을 소멸시키지 않고 완전자회사로 존속시키거나(역삼각합병), 인수기업이 피인수기업의 특정 사업부문만을 떼어내 합병할 때(분할합병)도 그 대가로 모회사 주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무부는 벤처기업의 주주·투자자가 다양한 투자금 회수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명목상 인수기업보다 실질 인수주체인 모회사 주식이 더 가치 있을 경우 이를 대가로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모회사 주식을 교부하려면 자회사가 피인수기업을 인수(삼각합병)해야 해 지적재산권·브랜드 가치 등 그간 인수대상 기업이 일궈 온 고유가치가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웠다.

기업 M&A 절차도 간소화된다. 간이영업양수도 제도를 도입, 상대방이 영업양수도하는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가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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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사회결의 결의만으로 포괄적 주식교환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소규모합병과 동일하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하’,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이하’로 확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양한 인수·합병 구조를 활용해 기업의 여건에 맞춰 새로운 사업의 진출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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