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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초등 저학년 영어과목 개설 금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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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어 교과목 영어로 수업 '영어몰입교육' 금지도 정당…"한국어 발달 문제점 발생 가능성"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과목 개설 금지와 영어몰입교육 금지는 정당하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영훈초등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 교육청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1, 2학년의 정규교과에서 영어과목을 배제하고, 3~6학년의 영어교육을 일정한 시수로 제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2-31호) 중 해당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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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교육부는 2012년 12월 초등학교 1~2학년 영어과목 개설을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를 발표했다. 또 영어를 제외한 수학, 과학 등 다른 과목 수업을 영어로 하는 영어몰입교육을 금지하는 내용도 고시에 포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3년 9월 교육부 고시를 토대로 '사립초 영어교육관련 정상화 추진 및 특별장학계획' 처분을 내렸다. 당시 교육부는 시교육청을 통해 2014학년도 신입생 모집과 관련해 모집요강에 영어몰입교육 실시 등 부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의 교과(敎科)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학교 교과를 담은 교육부 고시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군)는 국어, 사회/도덕, 수학, 과학/실과, 체육, 예술(음악/미술), 영어로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1, 2학년의 교과는 국어, 수학, 바른 생활, 슬기로운 생활, 즐거운 생활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초등학교 1~2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 영어과목을 개설할 수 없는 셈이다.

교육당국의 이러한 조치와 관련해 서울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2013년 12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감 및 서울시성북교육장의 처분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게 위헌확인 청구의 배경이다.

영훈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저학년 영어교육이 한국어 학습에 방해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면서 "국제학교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교육부 고시와 서울시교육청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편제와 수업시간은 교육여건의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교육현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교육과정에 대해 적절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는 해당 부처에서 정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정된 시간에 교육과정을 고르게 구성하여 초등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영어교육이 일정한 범위로 제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1995년 이래로 초등학교 1, 2학년에게는 영어를 정규교과로 가르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이 시기에 영어를 가르칠 경우 한국어 발달과 영어교육에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해당 부처가 결정한 것이고, 그러한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사립학교에게 그 특수성과 자주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율적인 교육과정의 편성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것이지, 이를 넘어 허용한다면 교육의 기회에 불평등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종국에는 사회적 양극화를 초래하는 주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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