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회장은 “곽 감독이 파랑새저축은행에서 2008년 6월~2011년 2월 총 175억원을 대출받고서 이 가운데 92억5000만원을 갚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전 회장 등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곽 감독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으나 입건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회장은 1000억원대 부실 대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로 재판에 넘겨져 2013년 10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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