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장재윤)는 원외 '민주당'이 더민주에 제기한 유사약칭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수석부장판사 이건배)도 원외 '한국국민당'이 국민의당을 상대로 낸 유사당명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국국민당엔 '한국'이란 단어가 있고, 국민의당은 '국민' 뒤에 '의'를 추가해 차이점을 부각했다"며 "사용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연말연초 새정치민주연합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란 이름으로 나뉘게 되자, 줄여 부를 때 비슷할 수 있는 기존 민주당, 한국국민당 등이 반발하며 지난달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더민주·국민의당의 경우 유권자들이 당명을 헷갈려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원외 정당들은 이에 불복해 항고 등 소송전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다.
4월 총선에 등록 신청한 예비후보 1526명 가운데 정당별 소속은 더민주 337명, 국민의당 229명, 민주당 8명, 한국국민당 3명 등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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