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도택시·버스 단일요금제 교통복지정책 높은 평가 받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민선6기 곡성군이 유근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시행하고 있는 효도택시 운행과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가 국토교통부로부터 교통복지정책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아 그 우수성을 입증했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가 추진한 대중교통 시책의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국민들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과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대중교통 정책을 실현하고자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격년제로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행정구역과 도시철도 유무, 인구수 등을 감안해 지방자치단체를 5개 그룹으로 나눠 서면평가, 현지실사, 군민만족도 조사 과정과 대중교통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뤄졌다.
곡성군은 이번 평가에서 민선 6기 유근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추진한 농어촌버스 미 운행 마을 ‘효도택시 운행’과 원거리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도입’ 등 농촌지역 교통복지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유근기 군수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어려움을 현장중심으로 해결하는 소통행정이 중요하다”면서 “장날이면 버스타고 군수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장애인,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사항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곡성군은 대중교통시책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포상금 1억 원은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군민의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해 2016년 1월 1일부터 전남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운행 손실보상금 등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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