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병충해 예방 효과 없고 산불만 낸다"..."2월 산불 원인 중 31%가 논밭두렁 태우기"
농촌에서 봄철 병충해 방제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실제는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산불로 번져 신세만 망치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바람으로 인해 인근 야산이나 민가, 문화재시설 등으로 번져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거액의 벌금ㆍ과태료는 물론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산림보호법에 의거 산림이나 산림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잡초에 발생한 도열병은 벼에는 전염성이 없어 논두렁을 태워도 거의 효과가 없다. 흰잎마름병균은 주로 수로에 서식해 논두렁 태우기와 사실상 관련이 없다. 벼물바구미는 야산의 낙엽이나 땅속에서 월동하기 때문에 논두렁을 태워도 효과가 거의 없다. 논밭을 태우고 60일이 지나야 생태계가 원래 상태로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해 70일이 지나야 복원되고 이로운 벌레의 회복은 이보다 더 긴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봄철에는 산림 안 또는 산림과 인접한 지역(100m) 이내에선 일체의 소각행위를 하면 안 된다. 봄철 농사준비를 위한 소각은 마을 공동으로 실시하는 게 좋다.
김광용 안전처 안전기획과장은"실질적인 해충방지의 효과가 미미한 논ㆍ밭두렁 태우기가 산불로 확대 되어 귀중한 산림자원과 인명을 잃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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