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는 임산부 의료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이하에서 180%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조기진통, 분만출혈, 임신중독증 등 3대 고위험 임산부의 치료비를 1인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기준 소득 40%(최저생계비100%)이하 저소득층 영아(0-12개월)다.
다만 조제분유 지원 대상은 산모가 질병, 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로 한정했다. 지원신청은 영아 출생 후 만 1년이 되는 전날까지 가능하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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