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난 현장 인부임 인건비 관련비리의 재발방지를 위해 청렴윤리TF를 구성해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 분할(쪼개기)에 의한 수의계약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하 소액에 대해서도 전자견적을 의무화하고 신기술, 특허 등에 대해서도 설계반영시 사전확인을 강화하는 등 10개 과제에 대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다.
또 청렴옴부즈만 위원회를 확대해 외부 경영자문위원 참여와 CEO와 감사의 협업운영 등 비리 방지와 현장의 부패발생요인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 혁신을 더욱 강도 높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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