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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민들 "해경본부 이전은 위헌"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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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 세종시 이전 고시…"내치 관련부처 제외한 '행복도시법' 위배"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해경경비안전본부의 세종시 이전 끝까지 막는다." 인천시민들이 정부의 해경본부 이전 결정을 저지하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해경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대책위와 인천지방변호사회는 18일 인천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를 세종시 이전 대상기관에 포함한 행정자치부 고시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청구인은 조모 씨 등 인천시민 8명이며,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이 소송대리를 맡는다.

청구인들은 "수도 기능의 중요 부분인 내치 및 국가안전 관련 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 이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의 취지에 위배되고, 행복도시법상 안전행정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했던 입법취지에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안전처와 해경본부가 있는 수도권 국민들과 인천시민인 청구인들의 국민투표권, 평화적 생존권, 생명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소장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은 내치·외치와 관련된 부처를 제외한 나머지지 중앙행정기관만을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돼 있으며, 이 중 안전행정부는 치안·안전 등 내치 기능의 핵심부서로서 이전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이후 세월호 사건 등으로 정부조직이 개편되는 과정에서 안행부가 행정자치부·국민안전처·인사혁신처 등 3개 부처로 분리된 가운데 행자부가 고시를 통해 국민안전처와 소속기관인 해경본부를 세종시로 이전하기로 했다.

그러나 청구인들은 "안행부가 이전 제외 대상인 이유는 내치의 핵심인 국민안전의 중추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안행부가 3개 부처로 분리됐다하더라도 국민의 안전과 해상 치안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을 헌법 개정과 국민투표 없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해경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게 돼 해양안전과 해양주권이 위협당하게 되면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은 물론 서해도서지역 주민들이 인간답게 살 권리 또한 침해받게 될 것"이라며 해경본부 이전을 반대했다.

행자부는 지난해 10월 해경본부를 포함한 국민안전처 등 4개 기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 변경안'을 고시했다. 이어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이전 경비를 예비비로 사용하기로 의결함에 따라 이들 기관의 이전이 확정됐다.

그동안 인천지역 보수·진보단체와 여야 정치권, 시민단체는 '해경본부 인천존치를 위한 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해상 치안주권과 안전관리를 전담하는 해경본부가 내륙으로 이전하는 것에 반대하며 범시민운동을 펼쳐왔지만 결국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해경본부는 1953년 해양경찰대 창설 때 부산에 본부를 뒀다가 1979년 인천 연안부두 인근 청사(현 인천해양경찰서)로 옮겨 '인천시대'를 열었다.

2005년 송도국제도시 청사로 이전한 해경본부에는 현재 해양경비안전국·해양장비기술국·해양오염방제국 등 3개국 14개 과 280명이 근무하고 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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