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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권혁 탈세사실 인정, 금액 산정은 오류"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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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행정소송 파기환송…형사사건,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 확정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수천억 원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대법원은 탈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면서도 '탈세 금액 산정'에 일부 오류가 있다면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신)는 18일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반포세무서, 서초세무서, 서초구청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권 회장에게 부과된 세금 중 일부는 산정이 잘못됐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파기환송심을 통해 탈세 금액 산정이 다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2006~2010년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 3051억원을 취소해달라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권 회장은 외국에 거주하고 있어 '국내 거주자'가 아님에도 세금을 부과해 부당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권 회장에게 부과된 3051억 원 가운데 권 회장 소득으로 볼 수 없는 988억 원을 제외한 2063억 원을 납부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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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권 회장이 국내에 가족이 있고 이곳에서 시도그룹의 전체 업무를 통제하고 사업상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국내 경영활동과 사회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볼 때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다단계 출자구조 및 명의신탁을 통해 주주임을 숨기고 해외계좌를 사용해 수익을 관리하면서 재산보유 사실을 은폐했으며 소득·수익·거래를 조작 또는 은폐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항소심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권 회장을 '국내 거주자'로 볼 수 있다면서 과세 대상으로 삼은 것 자체는 받아들였다. 다만 탈세금액 산정에서 일부 문제가 발견돼 재산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특정외국법인 배당간주 유보소득과 관련한 피고 반포세무서장의 2006~2008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피고 서초세무서장 및 피고 서초구청장의 2006~2009 과세연도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및 소득세할 주민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특정외국법인마다 개별적으로 산정해야 하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에서 정한 최소금액인 1억 원을 공제해야 하므로, 각 특정외국법인의 실제발생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고, 1억 원을 넘더라도 그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산정할 때에는 최소금액 1억 원을 각각 공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권 회장은 수천억 원대 탈세 혐의로 기소됐지만, 2억4000여만 원의 소득세 포탈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다. 1심은 권 회장에게 징역 4년, 벌금 2340억 원을 부과했다.

하지만 2심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은 "형사 처분하려면 조세회피를 넘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감행해야 한다"면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18일 상고심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받아들여 권 회장은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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