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화성)=이영규 기자] 70%가까이 미분양 상태인 경기도 화성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훈풍이 불고 있다. 화성시가 미분양 산업용지를 준공 즉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 또는 임대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화성시는 지난해 5월 화성도시공사와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한 '미분양 산업단지 분양촉진을 위한 규제개선'이 진난 11일자로 통과돼 미분양 산업용지 준공 시 곧바로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규제의 핵심은 2회 이상 분양을 실시했는데도 분양되지 아니한 경우 준공 즉시 경쟁 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었다. 그동안 산업단지 사업시행자는 미분양 산업시설용지를 개발사업 준공 후 1년이 지나야 경쟁입찰을 실시할 수 있었다.


특히 경쟁입찰과 3회 이상 분양에도 미분양 될 경우 해당 산업시설용지를 임대용으로 전환하거나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 중개 의뢰도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 분양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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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곡해양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 '조건부 분양'을 시작으로 규제개선 및 분양 활성화를 통해 지난해 말 분양률을 32.6%까지 끌어 올렸지만 여전히 70% 가까이 미분양 상태다.


화성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경기 침체로 얼어붙은 국내 산업단지 분양시장의 홍보 및 분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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