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 폭력서클원 10명이 교도소에서 성인 재소자들과 같은 방에 수용돼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6일 천안교도소와 피고인 측 변호인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손흥수)가 징역 2년 6월에서 6년까지 실형을 선고한 10대들이 미결수 신분으로 지난해 11월26일부터 지난 3일까지 2개월여 동안 천안교도소에 수감됐다.
교도소 관계자는 “분리해야 하는 것은 옳지만 기결 수형자에게 적용된다”면서 “10대들은 미결상태였고 소년수용자실이 있지만 사건의 경우 공범이 다수인 점을 감안, 공범 분리 원칙을 우선 적용해 각각 성인 미결수 가운데 초범이나 과실범 중심의 성인 재소자들 방으로 배치했다”고 밝혔다.
교도소 해명에도 일부 전문가들은 10대 폭력범들이 성인 재소자들과 시·공간적으로 함께 했다는 사실 자체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 가운데 한 변호사도 “구속 수감되긴 했지만 교도소가 10대들을 성인과 한방을 쓰게 한 것은 잘못된 일”이라며 “징벌에 무게들 둔 느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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