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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전입신고 동주민센터에서 원스톱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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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2일부터 다문화 가족 이사 때 주민센터에서 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도 동시 처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현행법상 내국인은 거주지가 바뀌면 동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하는 반면 외국인은 구청이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지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로 인해 부부가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의 경우 거주지를 옮길 때 마다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이중으로 방문해 주소지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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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제부터 성동구(구청장 정원오)에 전입하는 다문화가족은 이런 불편을 겪지 않아도 된다.

성동구는 22일부터 다문화가족이 이사할 때 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체류지 변경신고를 동시에 받는다.

신청 방법도 간단하다. 동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서와 체류지 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동주민센터에서 이를 일괄신청 받아 전입신고는 동에서, 체류지 변경신고는 팩스로 구청에 보내 동시에 처리하게 된다.

작업이 완료되면 구에서 문자로 그 내용을 통보해줌으로써 다문화가족 전입신고는 간편하게 끝이 난다.
이와 함께 성동구의 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 일과 중에 구청을 방문하기 어려운 맞벌이 가구와 직장인 등을 위해 2008년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8시까지 여권창구를 운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2012년부터는 통합민원창구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다.

또 2014년2월부터는 민원실에 허가업무 전담 부서를 신설, 111종의 허가 업무를 한 곳으로 통합함으로써 민원인들이 1회 방문만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작은 행정 변화야 말로 최고의 친절인 만큼 앞으로도 성동구는 주민의 편의와 행정 효율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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