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릇 없게 굴지 말라"는 말에 외삼촌 찔러 죽인 조카…판결은?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지난 해 추석을 앞둔 술자리에서 외삼촌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조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5일 인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형섭)는 외삼촌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이를 말리던 여자친구도 찌른 혐의(살인 및 살인미수)로 기소된 중국동포 조선족 허모(28)씨에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허씨는 추석 연휴를 이틀 앞둔 지난해 9월24일 오후 10시4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외삼촌 김모(40)씨와 다투다 흉기로 김씨의 가슴을 찔러 숨지게 하고 이를 말리던 자신의 여자친구인 김모(33)씨도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외삼촌 김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오전0시2분께 저혈량성 쇼크로 숨졌다.
허씨의 여자친구 김모씨도 배를 찔려 병원에 옮겨졌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허씨는 당시 술자리에서 외삼촌으로부터 "버릇없게 굴지 말아라"는 말을 듣고 순간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살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로 그 결과가 매우 중하고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범행의 경위와 수법, 피해 정도를 비춰 볼 때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 유족 등과 원만히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정신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부양한 점 등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 그동안 나름대로 성실히 살아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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