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몸에서 피고인 DNA 나와…세입자 살인혐의 부인, 법원 받아들이지 않아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보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씨는 "대화 도중 피해자가 얼굴을 미는 바람에 식탁에 발이 걸려 넘어짐과 동시에 간질 발작 등을 원인으로 기절하게 됐다"면서 "20~30분 후 깨어나 닫혀있는 피해자의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할머니 저 갈게요’라는 말을 남기고 피해자의 집을 나왔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1심은 정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은 "피해자의 오른손 손톱 5점, 피해자의 왼손 손톱 5점, 피해자 목 부위를 닦은 면봉 1개, 피해자의 콧등을 포함한 입술 부위를 닦은 면봉 1개에서 모두 피고인의 DNA가 검출됐다"고 설명했다.
2심은 "피고인은 객관적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난 이후에도 일관하여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면서 징역 20년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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