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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소규모 영세사업자 2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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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5%,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수익창출 및 가계경제활성화 기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올해도 영세 사업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사업기반 마련과 재난으로 인한 생계자금이나 의료비가 필요한 가구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서다.
이창우 동작구청장

이창우 동작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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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 규모는 3억원으로 이율은 연 2.5%(2년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영세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융자 대상자는 사업자 등록을 마친 동작구 주민으로 새로운 소득개발자금이 필요한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업 등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주민소득 지원금으로 2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또 천재지변과 화재 등을 당하여 생계자금이 필요한 주민과 긴급 의료비가 필요한 주민에게는 등 생활안정자금으로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한다.
대출시 신용보증서나 부동산 담보가 필요하며 부채를 갚거나 생활비로 사용하려는 자, 지방세 체납자, 유흥주점·사행성 사업자, 신용관리 대상자는 제외한다.

대출 희망자는 대부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 서류를 갖춰 구청 자치행정과(820-9112)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구는 연초 새로운 사업 구상과 투자 계획이 많음을 고려하여 1/4분기에 보유자금 한도내에서 최대액을 융자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우 구창장은 “자금난을 겪고 있거나 사업 확장 또는 새로운 투자를 계획중인 자영업자에게 기금을 융자해 수익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고 불의의 재난이나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융자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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