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올 상반기에 기존보다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대금보장제) 상품이 시범 도입된다. 에스크로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에스크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아닌 제3자가 거래대금을 맡아 '배달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제도다. 은행 몇 곳이 에스크로 상품을 내놨지만 실제 이용은 드문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스크로우 제도가 있으나 임의 사항이고 높은 수수료로 인해 선택을 기피하거나, 제도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에스크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공신력있는 은행을 통해 수수료(기존 약 0.4%)가 낮은 에스크로 상품을 개발해 올 상반기 안에 시범운영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은행과 수수료율에 대한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권안보험 보험료 인하를 통한 활성화도 추진한다. 권안보험은 부동산 물권 취득과 관련한 등기부와 실제 물권 관계가 일치하지 않거나 이중매매나 공문서 위조, 기타의 사유로 인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하지만 추가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높은 보험료, 홍보와 교육 부족 등으로 활성화가 되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중개업소에서 종이로 작성해 날인하던 부동산 매매·임대차 계약을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전자서명으로 대체하는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보급도 추진한다. 내년 전국 확산을 위해 올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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