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시는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기준은 시에서 신ㆍ증축하는 건축물이 갖춰야할 환경ㆍ에너지 성능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라 복잡한 에너지 성능 평가체례를 현실에 맞게 고치는 한편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 대상을 확대했다.
또 창호기밀ㆍ폐열회수장치 등을 통해 건물의 단열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연도별로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을 정해 충족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에너지를 많이 쓰는 연면적 10만㎡ 또는 21층 이상 대형 건축물은 에너지관리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되고 소규모 건물에도 환경성능기준을 도입했다. 이 같은 기준을 자치구를 가리지 않고 서울 전역에 같이 적용된다.
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최소한의 냉난방으로 적정한 실내온도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해 에너지를 90% 이상을 절감하고 단열 등 패시브 성능으로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부분은 태양광이나 지열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스스로 충당해 쓰는 건물이다. 새로 마련한 기준에 따라 2023년부터는 신축건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가 가능하며, 2030년 들어서는 온실가스 배출이 현재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예상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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