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교육ㆍ학예 관련 사회단체의 건전한 운영을 돕기 위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된 단체로 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하고, 사업 범위가 도내 교사ㆍ학생ㆍ학부모를 비롯한 학교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다. 특히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영리, 친목,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이달 2일부터 17일까지 의정부 북부청사 평생교육과에서 받는다. 우편이나 인터넷으로는 신청서를 받지 않는다.
경기교육청은 오는 3일 의정부 북부청사 김대중홀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지원계획, 신청방법, 심사기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회계처리 기준, 기타 행정사항 등을 안내한다.
김희중 경기교육청 평생교육과장은 "경기교육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하고 참신한 사업의 참여를 기대한다"며 "철저한 사업 관리와 책임 있는 사업 운영으로 교육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해 나나겠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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