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소득·재산 및 부양의무자 조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가구와 자가가구를 구별해 차등 지원하는 제도다.
군은 올해 임대세대 임차료 현금지원 사업비 6억3000만원, 자가세대 집수리사업비 3억2000만원 총 9억50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주거급여 대상자 선정기준액은 4인가구 기준 월 182만원에서 189만원, 월 임차료 현금지원 기준임대료 역시 월19만원에서 월19만5000원으로 상한이 상향조정됐다. 새로운 주거급여대상자는 언제든지 주민등록 소재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주거급여수급자 임차료 현금지원으로 매월 630여 임대세대에게 총549백만원, 본인 집에 사는 자가 74세대에게 집수리 245백만원 총 794백만원을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하였다.
노해섭 기자 ni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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