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9일 최근 훈포장 부적격 보도와 관련, 형제복지원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해당 수훈자 및 공적내용 확인 후 취소사유 해당 시 훈장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건 관련자 등 훈장수여가 부적합하나 현행법상 서훈취소에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상훈법 개정도 검토된다.
행자부는 또 33년 이상 공직에 근무한 공무원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과오없는 공무원에 한해 퇴직훈장을 수여하고 있으나 퇴직포상의 영예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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