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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미확인 아동 4명…미취학·중학생까지 조사 확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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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결석 실태조사 결과 발표 … 다음달부터 관계부처 합동점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전국 초등학생 가운데 장기결석 아동 287명을 조사한 결과 4명의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3명은 부모가 범죄 행위 등으로 수배중이어서 아동 역시 부모와 함께 이동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29일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의 합동 조사 결과, 전국 초등학교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장기결석중인 아동은 총 2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12와 경찰서 등에 아동의 소재 불명으로 신고된 사례는 총 59건이었고,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사례는 4건이었다.

또 학대가 의심된다고 신고된 사례는 18건으로, 이 가운데 10건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나 8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신원은 공개할 수 없지만 소재를 확인중인 아동 4명은 부모와 함께 있을 것 같다"며 "3명은 1~3년 전부터 부모가 사기 등의 혐의로 지명수배중이고, 나머지 1명은 7년 전 부모가 아동을 보호하고 있던 복지기관에 찾아와 아이를 데려간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청이 아닌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신고된 사례는 17건으로 이 가운데 6건이 아동학대 사례로 나타났고, 1건은 현장 조사가 진행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밝혀진 6건에 대해서는 전화상담과 가정방문, 삼리치료 등의 조치를 하고 지속적으로 모티터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장기결석 초등학생에 대한 전수조사에 이어 다음 달부터 취학연령이 됐는데도 취학하지 않은 아동과 장기결석 중인 중학생에 대한 실태 조사에 나선다. 또 새학기가 시작되기 전 2월 말까지 의무교육 미취학자 및 장기결석 아동 관리 매뉴얼을 개발, 각 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취학 및 장기 무단결석이 발생할 경우 사유와 아동의 소재 파악, 아동의 안전 확인이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장기결석중이던 11세 소녀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학대를 받다 탈출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5900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27일까지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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