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현금으로 일찍 준다는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중앙오션에 시정 명령하고 과징금 96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앙오션은 하청업체들과 애초 합의한 조건에 따라 지급 기일에 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금을 깎을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조치로 중앙오션은 부당하게 깎은 하도급대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연 20% 금리로 물고 과징금까지 내게 됐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