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최민희 의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경기 남양주에 출마선언을 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56)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받고 있다고 경기 남양주 경찰서가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4·13 총선에서 남양주시에 출사표를 낸 최 의원은 지난 14일 출마 기자회견을 한 뒤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 목적으로 인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공무원들로부터 최 의원의 명함을 회수하는 한편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AD

최 의원은 신설될 남양주시 병 선거구에 출마의사를 밝혔지만,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우선 을지역구에 후보 등록을 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