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전북대에 따르면 교내 시험지를 유출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단 커닝을 한 전자공학부 학생 7명이 정학처분을 받았다.
특히 6명 중 5명은 2015년 2학기 기말고사 때도 SNS를 이용해 또다시 집단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 30일간의 유기정학 징계를 받았다. 대학 측은 이들 5명의 시험점수를 0점 처리키로 했다.
2015년 기말고사 때 이들의 부정행위를 목격한 학생들의 항의를 무시한 시간강사에 대해서는 해촉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전북대에서는 지난 11일 ‘전자공학부 학생회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으로 2장 분량의 집단 커닝 고발 대자보가 붙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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