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최근 수도급수조례를 일부 개정해 오는 4월 고지분부터 상수도 요금을 평균 7.1% 인상한다고 22일 밝혔다.
상수도 요금 인상으로 수용가에서 추가 부담하게 되는 상수도 사용료는 600원이며 가정에서 20㎥(톤)를 사용할 경우 현행 8000원에서 8600원의 요금이 부과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