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1358억원의 탈세 혐의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이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받았다. 81세인 조 회장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법정구속은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최창영 부장판사)는 15일 조 회장에 대해 "법질서 내에서 회사를 투명하게 경영해야 했지만, 조세 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국민 납세의식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효성이 직원 229명의 차명계좌로 약 10년에 걸쳐 법인세 1238억원을 포탈하는 '그릇된 이윤추구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회장이자 최대 주주인 피고인 조석래가 이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익을 향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회장과 임직원이 분식회계 5010억원, 탈세 1506억원, 횡령 698억원, 배임 233억원, 위법배당 500억원 등 8000억원의 기업비리를 저질렀다며 2014년 1월 기소했다. 재판부는 이중 탈세 1358억원과 위법배당 일부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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