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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살인사건' 존 패터슨에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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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검찰이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37)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심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1심 마지막 공판에서 검찰은 "무기징역형을 내려 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됨이 마땅하나 사건 당시 18세 미만이었으므로 법정형의 상한인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을 사형 또는 무기형에 처해야 할 때는 그 형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하지만 패터슨은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패터슨은 "검사가 기소한 내용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나는 당시 에드워드 리가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난 뒤 도저히 믿지 못했다"고 결백하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패터슨의 변호인도 "만약 패터슨이 범인이 아니라면 피해자와 유족이 위로될 수 없다. 중대한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1997년 4월3일 오후 9시50분께 당시 17세였던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37)는 조중필(당시 22세)씨가 살해된 이태원 햄버거집 화장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다. 사건 직후 살인범으로 단독 기소된 에드워드 리는 1심에서 무기징역,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가 1998년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재수사를 통해 2011년 12월 진범으로 패터슨을 기소했다. 그는 검찰이 실수로 출국정지를 연장하지 하지 않은 사이 1999년 8월 미국으로 떠나 지난해 9월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돼 다시 재판을 받았다.

한편,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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