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진다. 또 항공사는 탑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불 수수료와 기간 등 제반 조건을 항공권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환불 지연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또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변경하면 해당 항공권 예약 및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때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에 고지하고, 웹사이트와 운송약관 등에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는 외국항공사는 국내에 관련 상담을 위한 전화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만들거나 바꿀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에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보호협의회를 구성해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하이브 연봉 1위는 민희진…노예 계약 없다" 정면...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