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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취소 수수료 미부과 기간 정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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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서울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5개월 후 탑승할 해외항공권을 구매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일정을 착각해 다음날 오전 취소하려고 했는데 수수료가 무려 40만원에 달했던 것이다. 해당 항공사에 항의했지만 규정상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됐고, 결국 손해를 무릅쓰고 취소하고 말았다. 김씨는 "5개월이면 항공사가 충분히 다시 판매 가능한 기간인데도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 자체를 납득할 수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같은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항공권 예약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는 기간이 정해진다. 또 항공사는 탑승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환불 수수료와 기간 등 제반 조건을 항공권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환불 지연 행위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1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교통이용자 권익보호방안'을 확정하고, 공정거래위원위와 협업을 통해 하반기 중 구체적 보호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항공 소비자 피해 절반 이상이 취소 수수료, 환불 지연과 관련된 만큼 관련 보호기준 제정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 항공사가 운항스케줄을 변경하면 해당 항공권 예약 및 구매자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밖에 수하물 분실 및 파손 때 배상책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사가 유리, 고가품 등 위탁수하물 금지품목을 사전에 고지하고, 웹사이트와 운송약관 등에도 명시해야 한다. 소비자 피해가 많이 접수되는 외국항공사는 국내에 관련 상담을 위한 전화를 의무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사가 운송약관을 만들거나 바꿀때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며 "상반기 중에 전문가, 소비자 등으로 구성된 보호협의회를 구성해 피해사례 분석을 통한 효율적 예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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