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경쟁이 원인, 소비자 불신 초래
[아시아경제 이주현 기자]주류업체들이 과거 경쟁사를 견제하기 위해 근거 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등 지나친 상호 비방전으로 흠집 내기에 나선 것이 최근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오선희 부장판사)는 13일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가 롯데주류에 모두 33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주류가 자사 소주 '처음처럼'을 비방한 경쟁사 하이트진로와 한국소비자TV를 상대로 100억원을 요구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것이다.
롯데주류는 한국소비자TV가 '처음처럼'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허위방송을 방영하자 하이트진로가 영업사원을 통해 이 방송 내용을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조직적으로 퍼뜨렸다며 2012년과 2013년 각각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을 냈다.
해당 영상은 인터넷상에서 순식간에 확산됐고 롯데주류는 매출 손실과 주가 하락 등 적잖은 손해를 입었다.
롯데주류 역시 2013년 하이트진로 ‘참이슬’에서 경유가 검출됐다는 허위 주장을 유포해 임직원 10여명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롯데주류는 ‘알칼리 환원수’가 아토피나 당뇨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허위내용을 담은 홍보용 만화를 대학가의 판촉행사를 벌였지만 지난해 12월25일 허위과장광고로 롯데주류 마케팅 담당 임원 2명이 기소됐다.
이밖에도 2014년에는 ‘오비맥주의 카스에서 소독약 냄새가 난다’는 루머가 퍼트린 하이트진로 직원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무학과 대선주조도 상호 비방전에 이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주류업계의 비방전으로 인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고 임직원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법정 공방이 끝없이 이어지는 악순환은 매년 되풀이 되고 있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건전한 경쟁 관계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지만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상호 비방전은 서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 올 것"이라며 "과도한 비방전을 자제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시장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