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 등록될 전통주에는 주류 부문의 무형문화재 보유자·식품명인이 제조하는 민속주와 농업경영체 등이 소재지와 인접 시·군·구의 농산물로 제조하는 지역 특산주가 포함된다.
또 판로지원 효과로 영세 전통주 제조업체에 활기를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한다.
현재 국내 주류시장에서 전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0.5%(2013년 기준 486억원)에 불과하다.
물론 기존에도 우체국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6개 인터넷 판매망에서 전통주 통신판매가 허용돼 왔다.
하지만 우체국 쇼핑몰을 제외한 판매처의 소비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판로개척이 사실상 쉽지 않았다는 게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조달청은 지난 2일 국세청과 협의를 마치고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고시’에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전통주 인터넷 판매망으로 추가 반영시킴으로써 공공조달을 통한 전통주의 판로 확대 기틀을 마련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와 업무협약을 체결, 심사를 거쳐 우수 전통주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 후 공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가령 농림부 주관으로 열리는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를 우선 판매하는 형태다.
품평회에서 입상한 전통주는 지난해 말 기준 막걸리, 청주, 약주 등 8품종·223개 제품에 이른다.
특히 조달청은 공공기관이 전통주를 적극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조달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나라장터에서 전통주 구매가 가능해지면서 관련 업계의 판로개척 역시 긍정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달청은 전통주를 포함한 우리나라 전통식품의 판로개척에 일조, 전통식품의 대중화와 1차 산업으이 고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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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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