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동작구 흑성동 중앙대학교 전문 앞에서 한 학생이 담벼락에 빼곡히 붙은 하숙집과 원룸 입주자를 구하는 광고 전단을 살펴보고 있다. 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세금감면을 받는 사립대학의 기숙사가 인근 원룸보다 높은 비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형평성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학교 기숙사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2005년부터 취득세와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재산분 등이 면제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에 대해서는 2014년 한 해에만 취득세 약 20억원, 재산세 약 12억원 등을 포함해 총 34억8900만원이 감면됐다.
당초 지방세특례제한법상 학교 기숙사에 부과되는 세금을 감면하면 교육 관련시설이라 할 수 있는 학교 기숙사의 기숙사비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실제 서울 주요대학의 1인실 기숙사비는 주변 원룸 시세와 비교할 때 50% 이상이 학교의 기숙사비가 원룸비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1인실 기숙사비는 월 62만원으로 주변 원룸의 월세(42만원)보다 20만원 비싸고 고려대학교의 경우도 50만2000원으로 인근 원룸비(38만원)보다 12만2000원 더 높았다.
또 같은 학교시설 중에서도 영리 목적으로 운영되는 서점, 매점, 식당 등의 경우 지방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립학교 민자 기숙사의 경우 학교 직영 기숙사에 비해 기숙사비를 높게 책정하는 등 공익성이 낮고 영리성이 높다"며 "이들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종료하는 게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세금 부담이 기숙사비 인상으로 파급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감면 혜택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동종업종 간 경쟁으로 가격인상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세 부담이 학생에게 전가될 위험은 낮다"고 말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