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유상재 재판장)는 강도상해 및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와 B씨(23)에 대한 원심(대전지법)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월에 벌금 30만원, 징역 2년 6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재판중인 친구의 변호사 선임비용을 충당할 목적으로 A씨의 여자 친구와 공모, C씨(36)를 상대로 자해공갈을 했다.
스마트폰 어플(즐톡 등)로 C씨를 유인, A씨의 여자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집에 데려다 달라”는 등의 말로 음주운전하게 한 뒤 미리정해 둔 장소에서 A씨와 B씨가 사고를 가장해 자해공갈 하는 방식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재판받고 있는 친구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할 목적으로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를 위해 사전공모로 역할을 분담, 고의사고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범행수법이 위험하고 가벌성 정도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과 이 사건 범행 모두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 C씨의 상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사정”이라며 “이 같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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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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