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1억5000만원 채무 적극 해명
후보자 본인은 17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부인 명의로는 채무가 많아 '부인의 부채를 갚지 않으려는 의도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유 후보자 부부에 대한 채권추심이 시작되자 2003년 아파트가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보유했던 예금마저 모두 날렸다. 부인이 지고 있는 1억5000만원의 빚은 여전히 남은 상태다.
유 후보자는 한때 빈털터리로 전락해 전당포 신세까지 지면서 월세와 생활비를 댔다고 한다.
유 후보자는 "파렴치한 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한때의 판단착오로 연대보증을 선 것까지 죄를 물어야 하나"며 "집사람은 연대보증의 피해자"라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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