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수용성 높일 제도 정비 필요

데이터·보안·안전 기준 고도화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원장 조정희)이 스마트항만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를 발표하고, 스마트항만 기술이 현장에 원활히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 방향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이번 연구는 자동화 장비와 데이터, 인공지능(AI) 기반 운영 기술 등 스마트항만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쟁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글로벌 항만은 자동화와 디지털 기반 운영 체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존 항만 운영 방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진은 신기술 도입 속도와 비교해 법·제도적 기반이 미흡할 경우 제도 공백이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기술 도입에 따른 항만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구 결과, 향후 국내 항만에는 자동 하역·이송 장비, 해상·항만·육상을 연계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 선석 최적화 시스템, 항만시설 스마트 유지관리 체계, 탄소 배출 관리 플랫폼, 통합 보안 시스템 등 다양한 기술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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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개선 과제로는 자동화 항만 장비의 법적 정의 정립, 자동화 터미널 설계 기준 개선, 드론 등 첨단 장비 활용에 따른 검사·관리 기준 현대화가 제시됐다. 또한 개인·위치정보 활용 근거 마련과 데이터 표준화, 항만 사이버 보안 강화, 변화된 작업 환경에 맞춘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등이 포함됐다.


조정희 원장은 "스마트항만은 단순한 기술 도입을 넘어 항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기술 도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제도적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스마트항만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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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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