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와 옹진군은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를 각각 제정,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서구와 옹진군은 올해부터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우고 주민 대상 지방분권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자치분권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자치분권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분산해 자율성과 책임을 보장하고 활발한 주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수원, 청주, 울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지방분권 개헌'의 필요성을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인천에서도 지난해 11월 부평구청에서 '지방분권 대국민 토론회'가 열렸다.
당시 발제자로 나섰던 박준복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은 "지자체의 평균 재정 자립도가 50% 안팎"이라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에서 지방세 비율을 현행 21%에서 40%로 늘리고 국가적 복지정책은 중앙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