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이은희 부장판사)는 국민은행이 전 도쿄지점장 이모씨(6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는 은행에 16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은행에게도 직원 관리 및 감독의 과실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씨의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씨는 국민은행 도쿄지점장이던 2010~2013년 130여차례에 걸쳐 약 3500억원을 부당 대출해 은행에 손해를 주고 부당대출의 대가로 9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ㆍ수재)로 구속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행은 이씨의 배임 행위로 회사가 대출금 채권 40억여원을 회수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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