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한 보험사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 캠프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캠프 운영자가 보험사에 620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A군은 학습 프로그램 진행 중 지적장애 학생 B군이 조류에 휩쓸린 걸 발견하고 B군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B군과 함께 익사했다.
당시 캠프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없었고, 교관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구조에 나서지도 않았다.
법원은 업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학교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ㆍ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체와 학교 측의 책임을 6대 4로 나눴다.
캠프 운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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