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무인도 캠프' 익사자 유족에 "업체 배상책임"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사설 업체가 운영하는 무인도 체험캠프에 참여했다가 익사한 학생 유족에 대해 업체가 6000만여원의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1단독 김현곤 판사는 한 보험사가 전남 신안군의 무인도 캠프 운영업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캠프 운영자가 보험사에 6209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의 한 대안학교 학생 A군 등 66명은 지난 2012년 7월 3박4일 일정으로 무인도 캠프 체험학습을 떠났다.

A군은 학습 프로그램 진행 중 지적장애 학생 B군이 조류에 휩쓸린 걸 발견하고 B군을 구하려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B군과 함께 익사했다.

당시 캠프에는 인명구조장비가 없었고, 교관들은 수영을 할 줄 모른다며 구조에 나서지도 않았다.
A군의 보험사는 A군 유족에 보험금 1억2000만원을 지급했고, 이후 캠프 운영업체를 상대로 A군 사망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업체의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하면서도, 당시 학교 지도교사들이 학생들에 대한 보호ㆍ관리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업체와 학교 측의 책임을 6대 4로 나눴다.

캠프 운영자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