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전서영 판사는 A씨가 여행사를 상대로 "여행 중 당한 부상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여행사가 A씨에게 피해액의 50%인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3일 밝혔다.
A씨가 여행사에 책임을 묻자 여행사는 여행객들에게서 '안전고지 확인서' 서명을 받았으므로 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A씨는 여행사의 안전조치가 충분치 않았다고 맞섰다.
전 판사는 "(여행객이) 탑승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수 있을 정도로 위험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여행사가) 고지하거나 안전조치를 충분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