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혁. 사진=스포츠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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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폭행 사건으로 물의를 일으킨 남자 역도 77㎏급 금메달리스트 사재혁(31)이 자격정지 10년 징계를 받았다.


역도연맹은 4일 오후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에서 선수위원회를 열고 후배를 폭행한 사재혁에게 선수 자격정지 10년 중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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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사재혁이 마지막으로 참가할 수 있는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진출이 무산됐다. 선수 나이 등을 감안한다면 퇴출과 다름없다.


사재혁은 지난달 31일 춘천의 한 술집에서 후배인 황우만(21)을 폭행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을 일으켰다. 황우만은 전치 6주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했으며, 사재혁과의 합의를 원치 않았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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