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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적자 버스회사 사장 연봉이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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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에서 준공영제 버스업체 임원 인건비 한도액 규제하는 조례 발의도

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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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연 100억원의 적자를 보는 회사의 임원이 연간 5억원 이상의 고액 연봉을 받는다? 일반적이라면 회사가 문을 닫는 게 정상적이지만, 서울시가 적자를 전액 보전해주는 서울 시내버스 업체들에겐 '당연한' 일이다. 이에 서울시의회에서 시내버스 업체 임원들의 인건비 한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가 발의됐다.

김용석 서울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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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석 서울시의회 의원(도봉1·더불어민주당)은 고액 연봉 논란을 빚어온 서울 시내버스 업체 임원 인건비 한도액을 서울시가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시장이 사업자별 경영 상태에 따라 임원 인건비의 연간 한도액을 권고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자의 준수 여부를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연 1회 이상 민·관 합동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처럼 시가 시내버스 업체 임원의 인건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6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65개가 적자임에도 임원 전원이 억대 연봉을 받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에 이르고 있는 등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S운수회사의 경우 3년 연속 100억원대 규모의 운송 수지 적자를 보고 있다. 2012년 94억원, 2013년 98억원, 2014년 115억원 등 일반 회사라면 부도가 났을 상황이다. 그러나 이 회사 사장은 2012년5억4700만원, 2013년 5억 4900만원, 2014년 5억 5000만원 등 고액 연봉을 받아가고 있다.
이 조례안은 또 시내버스 업체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서울시와 시내버스 운송 사업자가 공동으로 선정한 외부 회계 법인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3월말까지 보고하도록 기한을 명시하도록 했다.

운수사업자별 버스기사 채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 추진,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한 운전기사들의 경력 및 범죄 기록 조회, 민·관 합동으로 버스업체에 대한 재정지원금 등 운송비용 집행의 적정여부·운송수입금 관리 실태 지도점검 실시 정례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용석 시의원은 "서울시의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주안점을 두고 있어 시내버스회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며 "서울시민들이 공감하는 준공영제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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